공지사항

가속기연구소 과학관 카페 설치 공사 입찰 공고

작성자
포스텍 복지회
작성일
2023-03-15 16:39
조회
678

포항공과대학교복지회 제2023-2

 

가속기연구소 카페 설치 공사 입찰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 가속기연구소 과학관 카페 설치 공사

  나. 현장설명 : 현장설명은 없으며 공사관련 문의사항은 담당자(054-279-2643)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등록 : 2023. 3. 21(). 15:00까지

  라. 입찰실시 : 2023. 3. 22(). 14(복지회 회의실(기숙사131))

  마. 계약기간(공사기간): 공사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2. 입찰 및 계약 방식

  가.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총액입찰에 의하며 현장 수기입찰방식에 의한 입찰임.

  나. 예정가격은 복지회 조사가격 및 참여업체 견적가를 참고한 조정가격으로 결정함.

  다. 본 입찰건은 복지회 계약 및 검수규정에 따르고 포항공과대학교 윤리특별약관 및 시설공사일반약관을 준용함.

 

3. 입찰참가자격

  가. 포항공과대학교 계약규정 제54조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나. 복지회 계약 및 검수규정10조는 적용하지 아니함.

  다.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업체 및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종합건설업(건축공사업)을 등록하여 영위하고있는 업체

  라. 첨부 시방서 및 제안 디자인(카페 배치도)에 의거 공사가 가능하고 가격등록에 응한 업체

  마. 본 입찰의 낙찰업체는 2023. 3. 27.()까지 아래의 서류를 제출하여, 2023. 3. 29.(까지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 상호 협의를 통해 계약 일정이 조정되는 경우에는

      조정된 일자까지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1) 제출처: 포항공과대학교 복지회

      2) 제출서류(사본은 원본대조필 날인 후 제출)

        가) 계약이행보증금 또는 계약이행보증증권

        나) 통장 사본 각 1

        다) 해당 공사업 면허 사본 1

 

4. 입찰등록신청서 제출

   본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첨부자료의 입찰유의서2(입찰참가신청)에서 정한 서류를 포함해 해당 공사업 면허 사본 1부를 2023321() 15시까지

   sonjy@postech.ac.kr 로 제출 하여야 합니다.



5. 입찰보증금납부 및 귀속

   낙찰자가 2023. 3. 29.()까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입찰보증금은 포항공과대학교 복지회 회계에 귀속됩니다. , 계약일정이 조정된 경우 조정 일자를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6. 개찰

  가. 입찰집행(개찰)일시: 2023. 3. 22.() 14:00 

  나. 개찰장소 : 포항공과대학교 복지회 입찰실

  다. 개찰결과 유찰시에는 5회에 한하여 재 입찰을 실시하며, 5회 이상 유찰시에는 최저가격 제시업체 순으로 협상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7.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현장에서 추첨으로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8. 입찰의 무효

    포항공과대학교 복지회 계약 및 검수규정15(입찰무효사유)에 의합니다.

 

9. 기타 참고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공고서, 복지회 계약 및 검수 규정, 입찰 유의서, 포항공과대학교 계약규정, 윤리특별약관, 시설공사일반약관,

       첨부사양(도면, 시방, 내역, 특수조건 등)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숙지 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적법하지 않은 직접 시공(하도급) 위반 및 명의대여 등 확인시 계약 해지 및 계약보증금환수, 부정당 업체 등록 및 고발 조치 합니다.

  다. 낙찰자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기타 안전 관계 법령에 규정된 내용을 준수하여 과업을 수행하기 위해 안전준수이행각서(표준 및 공사용 각 1)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복지회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10. 문의처: 포스텍 복지회 손주용(054-279-2643)



※ 첨부자료: http://naver.me/FEdMRhK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