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조(명칭) 본 회는 포항공과대학교 복지회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 회는 본 회원의 경제적, 문화적 생활의 개선과 향상을 위한 편의를 제공하는 사업을 도모하여 복리를 증진케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소재지) 본 회의 사무소는 포항시 남구 청암로 77로 한다.
제4조(사업) 본 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행한다.
제5조(조직 및 운영) 본 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 결의에 따라 내부규정으로 정한다.
제6조(운영의 공개)
① 본 회는 새로운 사업, 매 회계연도 예결산, 이사회 회의록, 규정집 및 기타 구성원 복지에 관한 중요사항은 회원에게 공지하여야 한다.
② 복지회 운영과 관련하여 임원이 자료를 요구할 경우 공개하여야 한다.
제7조(회원의 자격과 의결권) 회원은 포항공과대학교(이하’대학’이라 한다)에 재직하는 교직원, 재학생 및 본 회 직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회원의 의결권은 이사회에 위임한다.
제8조(자격취득 및 상실)
① 교직원은 대학에 임용과 동시에 자격을 취득하며 퇴직과 동시에 자격을 상실한다.
② 학생은 대학 입학과 동시에 자격을 취득하며 졸업, 퇴학 또는 제적과 동시에 자격을 상실한다. 휴학할 경우에도 자격은 유지한다.
③ 본 회 직원은 임용과 동시에 자격을 취득하며, 퇴직과 동시에 자격을 상실한다.
제9조(권리)
① 회원은 본 회 이용 시 비회원에 대하여 우선적인 권리를 갖는다.
② 회원 상호는 평등한 권리를 갖는다.
제 10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①본 회의 의결권을 가진 임원의 수는 19인(이사18인,감사1인)이내로 한다.
② 본 회에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제11조(임원의 선임) 본 회 임원은 당연직 임원과 선임직 임원으로 구분한다.
① 당연직 임원은 다음과 같다.
② 선임직 임원은 다음과 같이 인준한다.
③ 총학생회장단, 학과학생대표자협의회 의장단, 교무처장, 이사장, 직장발전협의회장 및 노조위원장은 추천이 필요한 당해 연도 1월 10일까지 이사를 추천하여야 한다.
제 12조(보궐 이사)
임원궐위시 관련 임원을 추천한 단체장 또는 단체장 대행자는 궐위시로부터 1개월 이내에 후임자를 추천하여야 한다.
제 13조(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단, 직위로 임명된 임원은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보궐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14조(임원의 직무) 본 회의 임원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① 대표이사는 본 회를 대내외 적으로 대표하고 정관 및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본 회 사무를 총괄한다. 다만, 전결규정에 따라서 그 권한을 위임 할 수 있다.
② 대표이사가 유고시에는 이사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대표이사와 이사장이 유고 또는 공석시에는 부이사장, 상임이사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상임이사는 대표이사의 명을 받아 본 회의 일상업무를 수행한다.
④ 이사장, 부이시장, 상임이사,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고 본 회의 예산안 및 결산안, 새로운 사업계획안, 정관의 개정 등 중요사항을 심의, 의결하며, 필요시 안건을 상정 할 수 있다.
⑤ 감사는 본 회의 경리와 재산 및 사무집행 상황을 매 회계연도 1회이상 감사하고 전항의 보고 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의 의견을 문서로 제시할 수 있다.
제15조(직원)
① 본회의 직원은 대표이사가 임용한다.
② 직원의 정원, 복무와 보수 등 필요한 사항은 규약으로 정한다.
③ 본 회 운영상 필요할 때에는 본 대학 교직원을 대학으로부터 파견 받을 수 있으며,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실비를 지급 할 수 있다.
제16조(정년)
① 직원의 정년은 60세로 한다.
② 정년에 달한 직원은 대학의 학사일정을 준용하여 그 정년에 달한 날이 속하는 학기 말일에 당연 퇴직한다.
제17조(이사회 구성)
① 이사회는 이사장, 부이시장 및 이사로 구성하며 감사는 참여한다.
② 이사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제18조(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의결한다.
① 정관의 개폐
② 업무수행에 중요한 제규약의 제정
③ 사업계획 및 사업진행 방침의 선정
④ 예산과 결산의 승인
⑤ 적립금 및 잉여금의 처분
⑥ 기타 업무수행에 중요한 사항
⑦ 필요시 업무감사 요청
제19조(회의)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로 소집되는 임시이사회로 한다.
② 이사회는 대표이사가 소집하며, 이사장이 그 의장이 된다.
③ 정기이사회는 년 1회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첫 회의는 당해 회계연도 3월 30일 이전에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 임시이사회는 1/3이상의 이사 또는 이사장이 요청하거나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표이사가 소집 한다.
⑤ 회의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되며,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정관변경의 경우 재적과반수 출석과 출석이사3분의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의장은 표결권을 갖지 않으며,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결정권을 갖는다.
⑦ 긴급한 사안 및 필요시 비대면회의 또는 서면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 20조(이사회의 소집 및 공고)
①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전에 회의의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회 구성원 전원이 참석하거나, 이사회 구성원 전원이 이사회의 개최
를 요구 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② 대표이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7일 이내에 회의소집 통지를 하여야 한다.
③ 대표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한 경우, 이사회 개최 7일전까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 21조(소위원회) 삭제
제 22조(회의록)
① 복지회 이사회는 회의록 작성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기재한다.
② 회의록은 안건의 논의 과정이 드러나도록 작성한다.
③ 회의록은 간사가 작성하고 출석이사의 서명날인을 받는다.
제 23조(의결권의 제한) 이사회의 이사가 금전 또는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써 자신과 본 외의 이해가 상반된 때에는 그 의결권에 참여하지 못한다.
제24조(회계년도) 본 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5조(회계) 본 회는 사업의 경영성과와 재무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하여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한다.
제26조(자본금) 본 회의 자본금은 결산이익 잉여금과 기타수입으로 한다.
제27조(적립금) 사업 잉여금의 일부 또는 기부금은 다음 목적을 위하여 적립 할 수 있다.
① 퇴직급여 규정에 의한 퇴직적립금
② 사업준비금
③ 결손보전 준비금
④ 후생복지 기금
제28조(잉여금의 처리) 당해연도의 잉여금은 제 27조의 결손보존금, 후생복지기금으로 적립하고 남은 잔여금액은 사업확장 및 회원의 복지향상에 쓸 수 있다.
제29조(결손보존) 매 회계 년도말에 결손금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결손보전 준비금, 사업준비금 적립금, 출자금 순서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보전할 수 있다.
단, 경영의 악화로 회계연도 말 전에 결손금이 발생하는 긴급한 상황인 경우, 이사장의 전결로 사업준비금 적립금으로 보전할 수 있다.
제30조(복지회 조직)
①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행정지원팀, 영업 1팀, 영업 2팀을 둔다.
②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분장 업무는 별도로 정한다.
제31조(정원) 삭제
제32조(사업의 규모)
① 사업의 규모는 이사회의 결정에 따른다.
② 상임이사는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안건을 당해 회계연도 정기이사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3조(사업의 명의 및 제한)
① 사업수행상의 각종 명의는(인허가 대관청 업무 등) 대표이사 명의로 한다.
② 본 회의 사업은 제 2조의 목적에 벗어나지 않는 것 이어야 하며, 특정인을 위한 영리행위는 어떠한 경우라도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
제1조(시행일) ① 이 정관은 1988. 05. 01 부터 시행한다.
② 이 정관은 1989. 04. 03 부터 개정 시행한다.
③ 이 정관은 1989. 11. 03 부터 개정 시행한다.
④ 이 정관은 1991. 04. 01 부터 개정 시행한다.
⑤ 이 정관은 1994. 05. 01 부터 개정 시행한다.
⑥ 이 정관은 1999. 06. 01 부터 개정 시행한다.
⑦ 이 정관은 2000. 05. 17 부터 개정 시행한다.
⑧ 이 정관은 2000. 08. 16 부터 개정 시행한다.
⑨ 이 정관은 2001. 04. 20 부터 개정 시행한다.
⑩ 이 정관은 2003. 04. 08 부터 개정 시행한다.
⑪ 이 정관은 2005. 04. 01 부터 개정 시행한다.
⑫ 이 정관은 2012. 03. 30 부터 개정 시행한다.
⑬ 이 정관은 2017. 03. 29 부터 개정 시행한다.
⑭ 이 정관은 2019. 07. 01 부터 개정 시행한다.
⑮ 이 정관은 2021. 01.01 부터 개정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창립 이전 매점 및 간이식당 운영에 대한 재산은 결산서를 근거로 인수한다.
② 창립 당시 정관은 창립 이사회 결의로 효력을 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