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


정관

제 1 조(명칭) 본 회는 포항공과대학교 복지회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 회는 본 회원의 경제적, 문화적 생활의 개선과 향상을 위한 편의를 제공하는 사업을 도모하여 복리를 증진케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소재지) 본 회의 사무소는 포항시 남구 청암로 77로 한다.

제4조(사업) ①본 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행한다.

  1. 대학 구성원의 일상생활에 대한 편의제공과 복지증진 달성을 위한 식음료 및 판매부문 매장

운영 사업

  1. 그 외 대학이 구성원의 복지증진을 위해 요청하는 매장 또는 사업
  2. 기타 이사회에서 결정하는 사업

제5조(조직 및 운영) 본 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 결의에 따라 내부규정으로 정한다.

제6조(운영의 공개)

① 본 회는 새로운 사업, 매 회계연도 예결산, 이사회 회의록, 규정집 및 기타 구성원 복지에 관한 중요사항은 회원에게 공지하여야 한다.

② 복지회 운영과 관련하여 임원이 자료를 요구할 경우 공개하여야 한다.

제7조(회원의 자격과 의결권) 회원은 포항공과대학교(이하’대학’이라 한다)에 재직하는 교직원, 재학생 및 본 회 직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회원의 의결권은 이사회에 위임한다.

제8조(자격취득 및 상실)

① 교직원은 대학에 임용과 동시에 자격을 취득하며 퇴직과 동시에 자격을 상실한다.

② 학생은 대학 입학과 동시에 자격을 취득하며 졸업, 퇴학 또는 제적과 동시에 자격을 상실한다. 휴학할 경우에도 자격은 유지한다.

③ 본 회 직원은 임용과 동시에 자격을 취득하며, 퇴직과 동시에 자격을 상실한다.

제9조(권리)

① 회원은 본 회 이용 시 비회원에 대하여 우선적인 권리를 갖는다.

② 회원 상호는 평등한 권리를 갖는다.

제 10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①본 회의 의결권을 가진 임원의 수는 19인(이사18인,

감사1인)이내로 한다.

② 본 회에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대표이사 1인
  2. 이사장 1인
  3. 부이사장 1인
  4. 상임이사 1인
  5. 이사 14인 이내(교수 3인, 직원 3인, 학부생 5인, 대학원생 3인)
  6. 감사 1인

제11조(임원의 선임) 본 회 임원은 당연직 임원과 선임직 임원으로 구분한다.

① 당연직 임원은 다음과 같다.

  1. 대표이사 : 총장
  2. 이사장 : 행정처장
  3. 부이사장 : 행정처 부처장
  4. 상임이사 : 복지회 팀장
  5. 이사 : 생활관장
  6. 이사 : 학부 총학생회 회장단 중 1인
  7. 이사 : 학부 총학생회에서 추천하는 1인
  8. 이사 : 학부 학과학생대표자협의회 의장단 중 1인
  9. 이사 : 학부 생활관자치회장
  10. 이사 : 학부 총여학생회장
  11. 이사 : 대학원 총학생회대표자 운영위원회가 추천하는 3인 이내
  12. 감사 : 재무회계팀장

② 선임직 임원은 다음과 같이 인준한다.

  1. 교수 2인 : 교무처장이 추천한다.
  2. 직원 3인 : 이사장, 직장발전협의회장, 노조위원장이 각 1명씩 추천한다.

③ 총학생회장단, 학과학생대표자협의회 의장단, 교무처장, 이사장, 직장발전협의회장 및

노조위원장은 추천이 필요한 당해 연도 1월 10일까지 이사를 추천하여야 한다.

제 12조(보궐 이사)

임원궐위시 관련 임원을 추천한 단체장 또는 단체장 대행자는 궐위시로부터 1개월 이내에 후임자를 추천하여야 한다.

제 13조(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단, 직위로 임명된 임원은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보궐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14조(임원의 직무) 본 회의 임원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① 대표이사는 본 회를 대내외 적으로 대표하고 정관 및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본 회 사무를 총괄한다. 다만, 전결규정에 따라서 그 권한을 위임 할 수 있다.

② 대표이사가 유고시에는 이사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대표이사와 이사장이 유고 또는 공석시에는 부이사장, 상임이사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상임이사는 대표이사의 명을 받아 본 회의 일상업무를 수행한다.

④ 이사장, 부이시장, 상임이사,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고 본 회의 예산안 및 결산안, 새로운 사업계획안, 정관의 개정 등 중요사항을 심의, 의결하며, 필요시 안건을 상정 할 수 있다.

⑤ 감사는 본 회의 경리와 재산 및 사무집행 상황을 매 회계연도 1회이상 감사하고 전항의

보고 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의 의견을 문서로 제시할 수 있다.

제15조(직원)

① 본회의 직원은 대표이사가 임용한다.

② 직원의 정원, 복무와 보수 등 필요한 사항은 규약으로 정한다.

③ 본 회 운영상 필요할 때에는 본 대학 교직원을 대학으로부터 파견 받을 수 있으며,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실비를 지급 할 수 있다.

제16조(정년)

① 직원의 정년은 60세로 한다.

② 정년에 달한 직원은 대학의 학사일정을 준용하여 그 정년에 달한 날이 속하는 학기 말일에

당연 퇴직한다.

제17조(이사회 구성)

① 이사회는 이사장, 부이시장 및 이사로 구성하며 감사는 참여한다.

② 이사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제18조(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의결한다.

① 정관의 개폐

② 업무수행에 중요한 제규약의 제정

③ 사업계획 및 사업진행 방침의 선정

④ 예산과 결산의 승인

⑤ 적립금 및 잉여금의 처분

⑥ 기타 업무수행에 중요한 사항

⑦ 필요시 업무감사 요청

제19조(회의)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로 소집되는 임시이사회로 한다.

② 이사회는 대표이사가 소집하며, 이사장이 그 의장이 된다.

③ 정기이사회는 년 1회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첫 회의는 당해 회계연도 3월 30일 이전에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 임시이사회는 1/3이상의 이사 또는 이사장이 요청하거나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표이사가 소집 한다.

⑤ 회의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되며,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정관변경의 경우 재적과반수 출석과 출석이사3분의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의장은 표결권을 갖지 않으며,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결정권을 갖는다.

⑦ 긴급한 사안 및 필요시 비대면회의 또는 서면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 20조(이사회의 소집 및 공고)

①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전에 회의의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회 구성원 전원이 참석하거나, 이사회 구성원 전원이 이사회의 개최

를 요구 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② 대표이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7일 이내에 회의소집 통지를 하여야 한다.

  1. 이사장 또는 재적이사1/3이상의 이사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감사업무의 보고를 위하여 감사가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한 때

③ 대표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한 경우, 이사회 개최 7일전까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1. 회의 시작 일시
  2. 회의 장소
  3. 안건 및 그에 대한 설명
  4. 재적 이사 명단

제 21조(소위원회) 삭제

제 22조(회의록)

① 복지회 이사회는 회의록 작성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기재한다.

  1. 회의 장소
  2. 회의일시
  3. 출석이사 명단
  4. 부의안건의 제목 및 내용
  5. 의사
  6. 표결결과(기명투표의 경우 각 이사의 표결사항을 기재한다.)

② 회의록은 안건의 논의 과정이 드러나도록 작성한다.

③ 회의록은 간사가 작성하고 출석이사의 서명날인을 받는다.

제 23조(의결권의 제한) 이사회의 이사가 금전 또는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써 자신과 본 외의 이해가 상반된 때에는 그 의결권에 참여하지 못한다.

제24조(회계년도) 본 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5조(회계) 본 회는 사업의 경영성과와 재무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하여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한다.

제26조(자본금) 본 회의 자본금은 결산이익 잉여금과 기타수입으로 한다.

제27조(적립금) 사업 잉여금의 일부 또는 기부금은 다음 목적을 위하여 적립 할 수 있다.

① 퇴직급여 규정에 의한 퇴직적립금

② 사업준비금

③ 결손보전 준비금

④ 후생복지 기금

제28조(잉여금의 처리) 당해연도의 잉여금은 제 27조의 결손보존금, 후생복지기금으로 적립하고 남은 잔여금액은 사업확장 및 회원의 복지향상에 쓸 수 있다.

제29조(결손보존) 매 회계 년도말에 결손금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결손보전 준비금, 사업준비금 적립금, 출자금 순서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보전할 수 있다.

단, 경영의 악화로 회계연도 말 전에 결손금이 발생하는 긴급한 상황인 경우, 이사장의 전결로 사업준비금 적립금으로 보전할 수 있다.

제30조(복지회 조직)

①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행정지원팀, 영업 1팀, 영업 2팀을 둔다.

②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분장 업무는 별도로 정한다.

제31조(정원) 삭제

제32조(사업의 규모)

① 사업의 규모는 이사회의 결정에 따른다.

② 상임이사는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안건을 당해 회계연도 정기이사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3조(사업의 명의 및 제한)

① 사업수행상의 각종 명의는(인허가 대관청 업무 등) 대표이사 명의로 한다.

② 본 회의 사업은 제 2조의 목적에 벗어나지 않는 것 이어야 하며, 특정인을 위한 영리행위는 어떠한 경우라도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

1(시행일) ① 이 정관은 1988. 05. 01 부터 시행한다.

② 이 정관은 1989. 04. 03 부터 개정 시행한다.

③ 이 정관은 1989. 11. 03 부터 개정 시행한다.

④ 이 정관은 1991. 04. 01 부터 개정 시행한다.

⑤ 이 정관은 1994. 05. 01 부터 개정 시행한다.

⑥ 이 정관은 1999. 06. 01 부터 개정 시행한다.

⑦ 이 정관은 2000. 05. 17 부터 개정 시행한다.

⑧ 이 정관은 2000. 08. 16 부터 개정 시행한다.

⑨ 이 정관은 2001. 04. 20 부터 개정 시행한다.

⑩ 이 정관은 2003. 04. 08 부터 개정 시행한다.

⑪ 이 정관은 2005. 04. 01 부터 개정 시행한다.

⑫ 이 정관은 2012. 03. 30 부터 개정 시행한다.

⑬ 이 정관은 2017. 03. 29 부터 개정 시행한다.

⑭ 이 정관은 2019. 07. 01 부터 개정 시행한다.

⑮ 이 정관은 2021. 01.01 부터 개정 시행한다.

 

 

2(경과조치)

① 창립 이전 매점 및 간이식당 운영에 대한 재산은 결산서를 근거로 인수한다.

② 창립 당시 정관은 창립 이사회 결의로 효력을 개시한다.